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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재생태습지 조성공사 중단, ‘책임론’대두

부평리 일부주민,폭언과 욕설로‘문제’키워
인제군,“주민들에게 중단배경 설명하겠다.”
기사입력 2012-04-18 오후 8:13:00 | 최종수정 2012-04-18 오후 8:13:08        

성재생태습지 조성공사 중단, ‘책임론’ 대두

부평리 일부주민, 폭언과 욕설로 ‘문제’ 키워

인제군, “주민들에게 중단 배경 설명하겠다.”

인제군민들의 숙원사업인 남면 부평리 성재생태습지조성공사가 지난 9일자로 잠정 중단되며, 이에 대한 원인과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는 부평리 일부주민들이 마을주민 A모씨가 제보를 하여 공사가 중단되었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리며, A모씨의 집으로 찾아가 폭언과 욕설을 퍼부으며 사태가 악화일로를 걷게 된 것에 있다.

하지만 성재생태습지조성공사가 중단된 실질적인 이유는 지난 2011년 7월 21일 일부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남면 부평리 성재생태습지조성공사는 공사 대상면적이 30,00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면적이어서, 의무적으로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였어야 했었다.

현재로서는 남면 부평리 성재생태습지조성공사의 중단 원인이 설계과정에서 문화재 매장 추정지에 대한 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유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이는 남면 부평리 성재생태습지조성공사는 인제군청 미래기획단에서 설계를 실시하였고, 공사발주처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인제군의 설계안을 원안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이유에서이다.



    ->위의 사진들은 공사현장과 인근 민가에서 발견된 석조물이다. 주민들은 이와 유사한 석탑모양의 돌들도 있었으나 도난당했다고 제보하고 있었다.

따라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인제군 남면 부평리 성재생태습지 조성공사는 문화재보호법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표조사를 마치기 전까지는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가 없게 되었다. 관련법의 제정목적이 매장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의 원형(原形)을 유지·계승하고, 매장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호·조사 및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제군청 미래기획단에서는 문화재지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18일 현재까지 이렇다 할 설명이나 해명이 없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부평리 주민 A씨가 공사 중단의 원인제공자라는 누명을 쓰고 괴로워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이에 본지에서는 홍종각 인제군 부군수와의 면담을 통해, 부평리 주민들을 상대로 공사 중단 배경에 대한 설명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었다.

한편, 17일 오후에는 부평리 주민 A씨가 본지 편집국을 찾아와 “마을주민들로부터 폭언과 욕설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니, 인터넷신문을 통해서 자신의 결백을 밝혀주었으면 좋겠다.”고 부탁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부평리 일부주민들은 A씨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폭언을 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본지는 향후 사태의 진척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장을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본지에서는 지난 9일 공사가 잠정 중단된 이후 성재생태습지조성공사 예정부지에 대하여 각종 관련 자료의 확인을 통한 문헌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공사예정부지내에 모두 8개 지역의 대,소규모의 분묘군이 소재하고 있었으며, 성재 건너편인 옛 음양리에는 90여평의 절터가 존재하였던 기록이 남아있어 문화재지표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귀결되고 있다.

한승봉 기자

기사제공 : 인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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