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함께 돌봄센터 아동학대예방 캠페인
기린점 등 5개 지점 참여
지자체나 국번 없이 112 신고
인제군 다함께돌봄센터 인제군지부가 10월 12일과 13일 개최된 제10회 인제군 평행학습박람회에서 다함께돌봄센터 아동학대예방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이범 캠페인은 사회적 문제 중 하나인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학대의 그늘로부터 지켜내기 위한 방법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실시되었다..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아동학대 사례를 관찰하고, 발견 즉시 지방자치단체나 국번 없이 112를 통해 신고하여야한다.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와 제62조에 의해 보장되어있기에,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기사편집 한재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