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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윤 기자의 기자수첩

전과(前科)자가 판을 치는 6.13 지방선거
인제군 기초의원선거 후보자 45%가 범죄경력자
기사입력 2018-06-05 오후 8:51:00 | 최종수정 2018-06-09 오후 8:51:40        

전과(前科)자가 판을 치는 6.13 지방선거

- 인제군 기초의원선거 후보자 45%가 범죄경력자

 

전직 대통령을 포함한 중앙정치인들의 범죄사실 등에 대한 전과(前科)기록이 매번 선거 때마다 이슈가 되고는 했었지만, 인제군에도 금번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며 각 후보자들의 다양한 범죄사실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금번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상당수가 전과기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차량을 운전하며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각종 교통사고에 의한 범죄기록부터, 도저히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후보자들도 여러 명 눈에 띄었다.

 

인제군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먼저 전체 입후보자 21명중 자치단체장과 도의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전과기록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기초의원 중 상당수는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선거공보물에 후보자 정보로 등재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인제군의원선거에 출마한 후보 중 선거구(인제읍, 북면, 서화면)6명중 3명이, ‘선거구(남면, 기린면, 상남면)7명중 5명이 전과자인 것으로 알려지며 커다란 충격이 되고 있다. 특히, 이들 후보자 가운데에는 전과 5범까지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인제에서 정치를 하려면 전과가 있어야한다는 우스갯소리까지 주민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인제군의원선거 선거구에 출마한 A모 후보는 전과 5범으로 도박과 음주운전, 산지관리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범죄기록이 확인되어, 도저히 민의를 대변하는 기초의원으로서의 자격유무를 먼저 따져보아야 하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선량한 주민들에게는 이웃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하는 여론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인제군의원선거 선거구에 출마한 B모 후보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등으로 벌금 7,000,000원을 처분 받았으며, 심지어는 업무상횡령죄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금번 지방선거에 또 다시 후보자로 나선 것이 전해져 지역사회를 경악하게 만들고 있다는 소식이다.

 

내로남불(?)이 일상화 되어 있는 작금의 실정에서 웬만한 범죄는 범죄기록으로 치부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대다수 유권자들이 선거공보물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에서 후보자들의 전과기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빌미로 하여 민의의 대변자로 나서는 것만은 철저하게 막아내야만 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한번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그렇지 아니한 사람보다 재범의 확률이 높다는 것이 많은 연구사례들을 통하여 조사 보고 되었고, 특히 금전과 관련한 범죄와 폭력행위 등에 연관된 범죄, 도박과 음주운전 등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범죄를 저지른 후보자들은 금번 6.13 지방선거에서 철저하게 가려내어 영원히 정치권에서 몰아내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한승윤 기자 


기사제공 : 인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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