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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사회복지기관 종사자‘사직’

해당기관 대표,“법원 판결 받겠다.”
인제군청,“현행법상 강제사직 방법 없어”
기사입력 2013-04-04 오후 4:33:00 | 최종수정 2013-04-04 16:33        

횡령죄,사회복지기관 종사자‘사직’

기관 대표,“법원 판결 받겠다.”

인제군청,“현행법상 강제사직 방법 없어”

독지가로부터 사회복지기관에 기탁된 물품을 임의로 매각 처리하고 판매대금을 기관운영비로 사용한 것이 법적문제가 되어, 지난해부터 경찰에 의해 수사를 받아 있던 인제군 모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A모씨가 지난 2월말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회복지기관의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인제군청 경로가족과 관계자는 3일 오후 4시경 본지 기자와 만난자리에서, 검찰에 의해 10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해당 기관 종사자 A모씨가 이미 사회복지기관을 그만둔 사실을 확인하여 주었다.



그러나, 문제가 된 사회복지기관의 대표인 B모 센터장은 법원의 판결을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사회복지시설 대표자로서 법적 절차를 떠나 도의적인 책임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은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형사사건으로 벌금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면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형사소송법상 대법원판결 이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거 본인이 근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강제사직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행정처분을 규정한 세부규칙상에도 1차와 2차까지는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을 뿐이고, 3차까지 시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시설장을 교체할 수 있으나 새로운 시설장을 선발하고 임명하는 권한을 사회복지기관의 협의회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느슨한 행정기관의 관리감독과 솜방망이에 불과한 법적처벌로 인하여,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각종 금전 관련사고 발생률이 점차적으로 높아가고 있는 것이 취재결과 확인되었다.

하지만, 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권한을 가진 국회가 이에 대한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어, 관련법이 정비되어 제도가 개선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승봉 기자

기사제공 : 인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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