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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운영

4월 9일까지, 2025년 1월 1일 기준 산정 가격
단독·다가구·주상복합 주택 8,467호 등 대상
기사입력 2025-03-27 오후 6:47:00 | 최종수정 2025-03-27 18:47        

개별주택·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49일까지, 202511일 기준 산정 가격

단독·다가구·주상복합 주택 8,467호 등 대상

인제군이 오는 49일까지 20251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열람대상은 개별주택가격의 경우 공동주택과 표준주택을 제외한, 단독·다가구·주상복합 주택 8,467호이며 개별공시지가는 개별지 119,487필지이다.

열람 이후 공시예정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택과 토지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내달 9일까지 의견제출 사유와 적정 의견가격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시예정가격은 온라인(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방문(인제군청 세무회계과, 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고, 의견제출은 온라인(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사이트), 방문(인제군청 세무회계과, 면 행정복지센터)팩스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군은 의견이 있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해 한국부동산원 춘천지사와 해당 지역의 감정평가사를 통해 가격 산정의 적절성을 재조사하고, 부동산공시가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는 공시일 이후 취득세의 과표로 적용되고, 7월과 9월에 과세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된다. 또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세의 부과기준으로 제공된다.

한편, 인제군은 내달 2일까지 공동주택 공시예정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을 운영한다.

이는 군에 소재한 공동주택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예정가격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하는 것으로,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인제군청 세무회계과를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인제군청 세무회계과 과표팀(460-2046)에 문의하면 된다.

편집정리 한재성 기자

기사제공 : 인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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