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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인제군주민자치회 역량강화 교육 실시

‘지역리더로서 주민자치회 위원의 역할과 책임’ 주제
3월 19일 오후 6시 30분~오후 8시 30분
기사입력 2025-03-19 오전 8:39:00 | 최종수정 2025-03-20 오전 8:39:37        

2025년 인제군주민자치회 역량강화 교육 실시

지역리더로서 주민자치회 위원의 역할과 책임주제

319일 오후 630~오후 830

2025년 인제군주민자치회 역량강화 교육이 319일 오후 630분부터 오후 830분까지, 인제읍 비봉로 29번길 소재 인제문화관 2층 다목적공연장에서 진행되었다.

이날 역량강화 교육은 '지역리더로서 주민자치회 위원의 역할과 책임'을 주제로, 현 정선군 고한읍주민자치회 간사이자 강원경제교육센터 경제교육 전문강사인 남경호 강사의 강연으로 마련되었다.

인제군주민자치협의회가 주최ㆍ주관하고 인제군이 후원한 인제군주민자치회 역량강화 교육에는, 인제군주민자치협의회 최경수 회장을 비롯하여 박기선 인제읍주민자치회장, 원완일 전 남면주민자치회장 등 각 읍,면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참석하였다.

역량강화 교육 강사를 맡은 남경호 고한읍주민자치회 간사는 강의 중간에서 어느 누가 제안한 의견일지라도 회의안건에서 절대로 내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이 있어야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참여도를 높일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남경호 간사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이해충돌에 대하여 이해하기 쉬운 사례를 들어 설명하며, “주민자치회 위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은 물론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서도 주민자치회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남 간사는 "주민자치회 초창기에는 건설업을 경영하는 주민들이 주민자치회에 대거 참가하였는데, 이들은 이해충돌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주민자치회를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인제군주민자치협의회에는 인제읍과 남면, 북면, 기린면, 서화면, 상남면이 함께하고 있으며, 이날 교육에는 30여 명의 각 읍,면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참가하였다.

편집정리 한재성 기자

기사제공 : 인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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