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취약계층 지원제도 강화
주민 주거복지 증진과 부담 경감 위해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 주민들 관심
인제군이 주민의 주거복지 증진과 부담 경감을 위해 취약계층 지원제도를 강화한다.
군은 최근 「인제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가 확정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는 군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것으로, 해당 조례에는 정책의 추진 방향과 지원 사업의 종류,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거환경 개선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또 이번 조례 제정으로 주민 지원의 근거가 마련되면서 군의 주거 지원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특히,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이 주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의료‧주거 급여를 수급하는 관내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이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은 올해 1,200만 원을 투입해 시범적으로 사업을 운영한다.
지원 규모는 이사에 소요된 실제 비용으로, 1인 가구는 최대 50만 원, 2인 이상 가구는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단, 통상적인 임대차 계약기간(2년)을 고려해 2년에 1회 지원하며, 건물철거나 분쟁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추가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기존의 ‘주거취약계층 노후주택개량 지원사업’ 한도를 상향해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저소득층 또는 그에 준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일반‧긴급보수 모두 자가 350만 원, 임차 50만 원 한도에서 지원했지만, 한도를 상향해 자가의 경우 긴급보수 700만 원, 일반보수 500만 원, 임차는 60만 원을 지원한다.
군은 시급한 긴급보수는 충분히 지원하고, 적절히 예산을 활용해 많은 주민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도시개발과 주택팀(☎033-460-2125)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더 많은 주민이 향상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편집정리 한재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