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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청 모 부서,공무직 근로자 채용‘논란’

제보자“제출 서류,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
“가산점 대상 아닌데 가산점 받아 채용”의혹
기사입력 2025-03-06 오후 5:12:00 | 최종수정 2025-03-06 오후 5:12:46        

인제군청 모 부서, 공무직 근로자 채용 논란

제보자 제출 서류,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

가산점 대상 아닌데 가산점 받아 채용의혹

지난해 11월 인제군청 모 부서에서 공무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가 제출한 응시서류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제보가 본지에 전해졌다.

6일 본지에 전해진 제보에 의하면 지난 2024107일 자로 공고된 인제군청 모 부서의 공무직 채용공고에 따르면, 1차 서류전형 배점에 가산점을 주는 부분이 있었는데 인제군청 채용공고에 규정된 것이 아닌 증명서를 제출하였음에도 가산점을 받아 합격헀다는 제보였다.

제보자 A씨는 인제군청 채용공고에서 명확하게 가산점을 주는 분야와 증명서를 명시하였음에도, 최종 합격자 발표결과 정작 합격자는 해당이 되지 않는 다른 증명서를 제출한 사람이 채용 되었다.”고 말했다.

제보자 A씨는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최종합격자 B씨는 인제군청 채용공고에서 규정된 증명서가 아닌 것을 알고 있었을텐데도 응시원서 접수 시에 서류를 제출하였고, 인제군청 해당 부서 담당자는 응시원서 등 서류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처리과정에서 업무미숙으로 실수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제보자 A씨는 보다 명확한 유권해석을 위하여 중앙단위 기관에 질의를 하였으며, 해당 기관에서는 2024107일 자 인제군청 채용공고에 따른 최종합격자 B씨는 가산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중앙단위 기관의 회신과 함께 인제군청 해당 부서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해당 부서 업무담당자인 C모 주무관은 가산점 대상이다.”는 답변을 보내왔다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었다.

제보자 A씨는 해당 분야 가산점 대상 유무를 판단하는 최상위 기관에서 가산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가산점 대상이다.‘는 답변을 되풀이하는 저의와 배경이 궁금하고 절대 이해가 되지 않아 해당 민원을 제보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본지는 해당 제보를 접수하고 인제군청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였으며, 정보공개 회신 내용에 따라 인제군청 주무관 C모 씨와 민원당사자에 대한 취재 등 2차 보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취재보도 한승윤 기자   

기사제공 : 인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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