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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이양수 후보 '공개질의서' 자료

마차진사격장 출입 사실관계에 대한 공개 질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무단 침입, 불법 사진 촬영과 SNS 게시!
기사입력 2024-03-27 오후 7:40:00 | 최종수정 2024-03-27 오후 7:40:29        

<마차진 사격장 출입 사실관계에 대한 공개 질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무단 침입, 불법 사진 촬영과 SNS 게시!

수도방위사령관 출신 3성 장군이 했다고는 믿기 어렵습니다!

 

민주당 김도균 후보의 작년 페이스북을 보면,

수도방위사령관 출신의 3성 장군이 한 일이라고는

이해가 가지 않는

게시글이 하나 올라가 있습니다.

 

일반인들을 이끌고 군사시설 통제구역에 들어갔고

통제구역 내에서 금지된 사진을 촬영하고

이 사진을 페이스북에 게시한 것입니다.

 

작년 426일 김 후보의 페이스북에

토론회가 끝난 후 마차진 대공사격장까지

평화의 길 걷기를 했다는 글과 행사 사진을 올렸습니다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되고 사진 촬영이 제한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출입자 확인 초소앞에서

촬영하고, 그 사진을 SNS에 게시했습니다

 

이 곳은 사전에 출입 허가를 받지 않으면

출입을 할 수 없는 통제 구역에 해당하며

군사기지나 군사시설의 통제구역 내는

보안 문제로 사진 촬영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토론회에 참석했던 약 30명의 인원은

통제 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갔고

불법으로 사진을 촬영을 했으며

이 사진을 공개된 SNS에 올려 놓은 것입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국가 안보와 군사시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설치된 공간으로

행위에 따라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엄격한 관리 및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고 무단침입을 하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같이 통제구역에 들어간 일행은 민간인 신분이라

이런 내용을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2사단 근무 경력이 있고

수도방위사령관 출신의 3성 장군인

김 후보가 이를 몰랐을 리는 없습니다


또한 사진을 찍은 장소 앞에는

군사시설 보호법 적용시설로 무단 출입시

법적 처벌을 받는다는 경고 표지판도 있습니다.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면 전직 장성이 특권의식을 가지고

경계근무 중인 군인에 대해 갑질을 한 것입니다.

 

김도균 후보에게 공개적으로 묻습니다


1) 해당 구역이 통제구역인지를 알고 있었습니까?


2) 들어가게 된 경위는 무엇입니까?


3) 사전에 부대 승인이나 협조를 받았는지 등에 대한

사실 관계를 명백히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기사제공 : 인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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