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 비료값 담합 이익금을 농민에게 환원하라!”
인제군농민회 기자회견
전국농민회총연맹 인제군농민회 회원과 통합진보당 인제당원들은 3월 12일 오전 11시 농협중앙회 인제군지부 앞에서‘비료값 담합 이익금 반환 인제군 농민 집단소송 돌입’과‘한미FTA 폐기촉구’기자회견을 가졌다.
박승흡 통합진보당 강원도당지방자치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교순 농민회 사무국장은 공정위 비료값 담합 적발 현황을 보고하면서,“지난 1월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13개 비료업체들의 담합행위를 적발했다. 13개 비료업체들은 길게는 16년에서 짧게는 1년까지 농협중앙회와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가 발주한 화학비료 입찰에서 물량과 가격을 담합하여 온 것이 적발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이들 비료업체가 취한 부당이익은 1조 6천억원에 달한다. 이들 업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과 828억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윤영희 인제군지역위 부위원장은 비료값 담합 집단소송의 이유를 설명하면서,“농민들의 피땀을 부당이익으로 취한 남해화학은 농협중앙회의 자회사이다. 화학비료시장의 42.5%를 차지하는 가장 큰 업체인 남해화학은 농협중앙회의 자회사다. 농민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농협중앙회가 오히려 농민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끼친 자회사를 소유하고 있다. 이렇듯 돈벌이를 위해서라면 농업농민은 안중에도 없이 시장경쟁에만 몰두하는 농협의 지금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16년 동안 아무것도 몰랐다? 1년도 아니고 16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그것도 자회사인 남해화학까지 가담한 담합행위를 농협중앙회가 몰랐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웃을 일이다. 이익을 위해 농협중앙회와 남해화학이 한통속이 되어 농민들의 피땀을 뺏어간 것이다.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부과는 단지 행정적 절차일 뿐이다. 1조 6천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부당이익에 비해 828억이라는 과징금은 그야말로 솜방망이 처분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과징금은 전액 국고로 환수되는 바,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농민들에게는 아무것도 보상되지 않는다. 따라서 농민의 피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돈우 인제군농민회장은 비료값 담합 집단소송 돌입 기자회견문을 통해서,“한미FTA 날치기 비준, 쌀과 소 등 농산물가격 폭락, 한중 FTA추진 등 총체적인 위기에 처한 농민들의 현실에서 농민의 힘으로 권리를 실현해야만 한다. 이번 비료값 담합 집단소송은 향후에 발생할 농자재 업체들의 담합 등 부당행위를 농민의 힘으로 바로잡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임”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또한“비료업체 담합 부당이익 반환청구 집단소송의 준비는 우선 증거자료가 필요한데 복잡한 내용이 하나도 없다. 집단소송에 필요한 증거자료는 비료구매 내역인데 그것은 지역농협, 즉 인제 농협에 요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변호인단에 제출할 위임목록에 서명을 하면 되고, 소송인단은 1만원의 참가비를 내주시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미영 지역위원장은“민생과 민심을 외면하는 한미FTA 발효선언 즉각 철회하라. 99% 국민들의 분노와 희망으로 한미FTA 결사저지하자”라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참가자 일동은“비료값 담합 이익금 인제 농민에게 즉각 환원하라! 비료값 담함 농협을 강력 규탄한다! 인제농민이 단결하여 비료값 이익금 반드시 쟁취하자! 망국협정, 날치기협정 한미FTA 당장 폐기하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인제읍 구터미널까지 시가행진을 벌였다.









* 농민소송인단 참여방법
1. 비료구매내역서:농협에서 발급하는 비료구매내역서
2. 위임장 및 위임계약서: 이번 소송을 변호인에게 위임한다는 위임장과 계약서입니다. 인제군농민회에 비치되어있습니다. 아래 연락처로 문의 하면 직접 방문하여 처리해 드릴 것입니다.
3. 참가비용 1만원: 소송과 관련된 접수비용입니다.
문의전화: 최돈우 회장 011-9799-9035/ 장교순 총무 010-9344-4423
통합진보당 인제지역위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