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국회의원, 내수면양식업 피해보상 확대법 추진
법안 통과 시 약 100여 명 추가 보상 가능
“생활 안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
증빙 서류가 소실되거나 이미 사망했다는 이유로 내수면양식업 면허연장 불허에 대한 손실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던 이들을 구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상 가능 대상은 22명에 불과하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약 100여 명에 대한 추가 보상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의「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약칭: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75년「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제정 이후 고비용의 내수면가두리양식업을 권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89년부터 맑은 물 공급정책을 추진하며 상수원의 수질 보전을 명목으로 내수면가두리양식장의 면허기간 연장을 불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게 손실보상을 하고자 지난 2020년「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이 제정되어 2021년에 시행됐다.
그러나 현재 면허연장 불허 이후 2~30년이 경과하여 양식시설물 및 객관적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가 대부분 소실되었으며, 보상대상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도 있어 보상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동 법안은 보상금의 산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증빙 서류가 소실된 경우 별도의 산정절차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상속인 또한 보상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국회가 특별법까지 제정하여 국가의 손실보상을 결정했지만 정작 절차상의 문제로 대다수의 피해자가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동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고령의 피해자들에게 하루빨리 손실보상이 이뤄져 생활 안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강조했다.
편집정리 한승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