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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청 공무원, 음주 난동 ‘물의’

심야에 70세 택시기사 상해 입혀
만취상태로 차량 발로 차 '재물손괴' 등 입건
기사입력 2012-02-25 오후 12:00:00 | 최종수정 2012-02-29 오후 12:00:09        

인제군청 공무원, 음주 난동 ‘물의’

심야에 70세 택시기사 상해 입혀

만취상태로 차량 발로 차 '재물손괴' 등 입건

인제군청 모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음주를 한 상태로 심야에 70세가 넘은 택시기사를 발로 걷어차고 택시를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린 사실이 알려지며 지역사회에 큰 논란이 되고 있다.

군청 모 과에 근무하는 공무원 H씨는 지난 13일 밤 인제군 북면 원통리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신 상태로, 택시를 불러 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시비를 벌이다 70세의 넘은 기사 K씨가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택시기사 K씨와 다툼을 벌이며 영업용차량의 문을 발로 차서 망가뜨리는 등 재물을 손괴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도 마찰을 빚었다는 소식이 뒤늦게 알려지며 공무원들의 근무기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례로 전해지고 있다.

북면 원통리 주민 A씨는 “아버지뻘도 더 되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람이 공무원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도대체 군수가 공무원들을 어떻게 단속을 하기에 이런 일이 있어날 수 있는지 몹시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인제읍 주민 B씨는 “소식을 듣고 나서 정말 어이없다는 말밖에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공무원도 사람이니 퇴근 후에 술도 마실 수 있겠지만, 술에 취해 나이 많은 택시기사를 폭행하였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를 일으킨 모 공무원은 24일 현재 폭행죄 부분에 대해서는 택시기사와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로 알려지고 있으나, 차량을 발로 차 파손시킨 재물손괴 혐의와 피해를 당한 택시기사가 경찰에 제출한 상해진단서에 의한 상해죄 부분은 별도로 입건조치된 것으로 전하고 있다.

인제군청 감사부서에서는 “경찰에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검찰에 기소가 될 것으로 알고 있다. 검찰의 처리결과에 따라서 징계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인제군청은 23일자로 승진인사를 포함한 대규모 인사를 단행하였으나, 신임 군수의 군정 쇄신에 대한 의지를 대변하는 듯 연일 공무원들과 관련한 사건 사고가 이어지며 지역사회의 화제거리가 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한승봉 기자

기사제공 : 인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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