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한기호 의원 법안‘대표발의’
국가혼란 조장, 허위문자 ‘처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새누리당 한기호(철원·화천·양구·인제,국방위원회)의원은 13일 국가적 위기상황 시 국가혼란을 조장하는 허위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 사건이후 ‘예비군 동원령’, ‘北전쟁선포’ 등 국가 안보와 관련된 허위문자 발송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특히 지난 4월에는 연평도가 포격당해 62명이 사망했다는 내용의 허위문자가 발송되어 사회적 혼란을 빚은 바 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명시된「전기통신기본법」제47조제1항이 지난 2010년 12월 28일 ‘명확성의 원칙’ 및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위헌 결정됨에 따라 허위문자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규정이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허위통신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여 무절제한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동 개정안의 취지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의 유형에 국방·외교,식품·환경,보건·의료 등과 관련된 허위정보를 추가하였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한편, 허위사실 유포상황을 전쟁·사변·교전상태, 내란·테러 등 비상상황이나 발생할 위험이 있는 상황 및「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에 따른 대규모 재난상황일 때로 한정시킴으로써 감시당국의 과도한 규제를 방지하도록 하였다.
한기호의원은 “「전기통신기본법」이 위헌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국민 혼란을 유발하는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한 처벌근거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논란이 되었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허위사실 유포상황을 한정시킨 만큼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발의 의원 명단
한기호, 황영철, 정희수, 박덕흠, 이만우, 최봉홍, 조현룡, 김기선, 김용태, 김진태 (이상 10명)
한기호 국회의원실 보도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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