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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국회의원(속·인·고·양) 대표 발의
기사입력 2023-05-26 02:29 | 최종수정 05-26 02:29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 본회의 통과

이양수 국회의원(···) 대표 발의

불법 해루질 행위, 근절 기대

25일 이양수 국회의원(속초·인제·고성·양양)이 대표 발의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해양레저인구가 늘어나며, 바다에서 손이나 호미 등 허용된 도구를 이용해 수산물 등을 채취하는 해루질 레저 인구도 증가한 상황이다.

하지만 작살, 수중 드론, 스쿠버 장비 등 불법 장비를 이용한 동호인들의 해루질 행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전국적으로 어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산자원의 포획·채취·금지체장 등에 대한 규정 위반 시 처벌 규정에 있어서, 어업인과 비어업인이 달리 적용되고 있는 등 형평성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양수 의원은 지난 3월 어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불법해루질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를 줄이고자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을 구체화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을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비어업인이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의 판매를 금지하며 비어업인의 포획·채취기준 및 금지체장 위반 시 벌칙을 규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양수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어민들의 삶이 더욱 나아지고, 불법 해루질이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어민과 방문객이 상생하는 활기찬 어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편집 정리 한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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