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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 따라 김영란법 위반 적용 가능
기사입력 2021-09-02 10:57 | 최종수정 09-04 10:57
 

<속보>인제군청 모 산하기관, 가족 인사청탁 물의

-사안에 따라 김영란법 위반 적용 가능

-유흥주점 향응 제공, 민원인과 금전 거래 의혹

 

인제군청 산하 모 기관의 간부급 공무원이 특정 사업에 자신의 가족을 고용할 것을 청탁하고, 해당 기관 관계자가 이에 동조하여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한 사실이 알려지며 충격이 되고 있다. 이는 사안에 따라 소위 김영란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행위가 청탁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적용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1일 오전 본지에 제보된 10분 분량의 녹취에 의하면 인제군청 산하 모 기관의 간부급 공무원은, 자신의 가족을 특정 사업에 고용되도록 해당 기관 관계자에게 청탁을 하여 3년 여 동안 특정 작업을 맡아서 진행하고 있다고 알려왔다.

해당 작업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특별한 기술이나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어서 대다수 주민들이 하고 싶어 하는 작업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특히 급여와 수당이 월 400여 만원 육박하는 금액으로 밝혀져 한층 충격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덧붙여 해당 간부급 공무원은 이해관계자들인 민원인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유흥주점 등에서 향응을 제공 받았고 금전을 차용하였던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한 대가성이 있었는지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에서  들리는 이야기를 전달하는것 뿐이어서 자세히 확인하여 줄 수 없다는 제보도 함께 이루어졌다.

본지는 제보자의 제보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중이며,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만으로도 공직사회는 물론 지역사회에도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킬 사안으로 판단되어 면밀한 검토를 거쳐 취재에 임하고 있음을 전하는 바이다.

 

한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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